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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1.22.선고 2013고합404 판결
존속살해
사건

2013고합404 존속살해

피고인

A , 학생

검사

이정현 ( 기소 ) , 이정현 , 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성문 , 성정모

판결선고

2014 . 1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바벨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 B ( 41세 ) , 친모인 C 사이의 장남으로 D고등학교 2학년에 재 학 중인 학생이고 , 평소 피해자가 C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 만성적 우울감 및 불안감 , 정서적 불안정성 , 무기력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3 . 8 . 16 . 저녁경 피해자가 C의 몸부위 등을 수회 구타하여 피멍이 드 는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C를 통해 들어 알게 되었고 , 그 다음날인 2013 . 8 . 17 . 01 : 1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C가 술을 마시면서 피 해자의 도박 및 여자문제와 C의 외도 문제로 계속하여 서로 심하게 부부싸움 하는 것 을 근처에서 지켜보게 되었으며 , 피해자가 C에게 '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주는 걸 레라서 더럽다 . 집에서 나가라 . 다 죽여 버리겠다 . '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주병을 들 었다 놨다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 . 피고인은 위 부부싸움이 끝난 뒤 위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를 보고 이대로 피해자와 함께 지내다가는 피해자가 모친인 C 뿐 만 아니라 자신과 남동생도 모두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자 , 공포감 , 정서불안정 및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등의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4 : 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바벨 ( 12kg , 증 제1호 ) 을 집어들 어 비스듬히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1회 내리치고 , 이 충격에 의한 반동으로 바른 자세로 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위 바벨을 다시 힘껏 1 회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판시 일시 · 장소에서 바벨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있

다는 취지의 진술

1 . 증인 C의 법정진술

1 . 시체검안서 ( 피해자 ) ,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 부검감정서 , 감정의뢰회보서 , 수사보고서

( 피해자 B의 사망원인 확인 수사보고서 ) 의 각 기재

1 . 피의자의 피해부위 사진 ( 6장 ) , 사건부근 및 현장사진 ( 77장 ) , 피해자 사진 ( 18장 ) , 사진

( 21장 ) 의 각 영상

1 . 압수된 바벨 1개 ( 증 제1호 )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심신미약감경

1 .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 제60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 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소년법 제60조 제3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사건 발생 배경 및 정황

가 .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은 1996 . 7 . 26 . 아버지인 피해자와 어머니 C의 장남으로 태어나 활발한 아이 로 성장하다가 , 초등학교 4학년경 피해자의 도박 및 외도 문제로 피해자가 C와 싸우다 가 C를 폭행하는 것을 처음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져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C가 부부 싸움을 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초등학교 6학년경 C에게 부탁하여 심리연구소에 서 심리학적 진단 평가를 받았고 , ‘ 우울 및 불안에 의한 강박사고가 형성되어 있고 내 재된 분노감을 제어할 수 없을 때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 . ' 는 진 단을 받았으나 ,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1달간 상담 및 놀이치료를 받고는 그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피해자와 C의 부부싸움은 더 잦아졌고 , 피고인은 부부 싸움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위염 , 장염 등을 앓았고 , 중학교 2학년경 피해자와 C 사이의 부부싸움이 늘자 만성적 우울감 및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다 . '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경 피해자가 C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다시 C를 심하게 폭행 하자 이를 말리지 못하였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식칼 등으로 손목과 팔뚝을 그어 자 살 시도를 하였으나 , 피고인은 곧 C와 동생에 대한 걱정에 자살 시도를 중단하였다 . 그 후 부부싸움이 더 잦아져 가정불화가 심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학업에 정진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고 , 항상 부모의 동태를 살피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C가 피 해자에게 폭행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말리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

한편 , 피해자는 피고인이 극심한 가정불화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고인을 방치하였다 .

나 .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사건 당일 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C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연락 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여러 군데 피멍이 든 C를 보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 었다 . 그날 밤 피고인이 C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 피해자는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다 죽인다 . ' 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서 C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을 통해 그날 따 라 C와 동생의 안전에 더욱더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 피고인은 다음날 04 : 30경까지 피 해자 옆에서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다가 ,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피해자가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서 우발적으로 거실에 있던 바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 가슴부분을 1 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양형의 이유1 )

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바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빼앗 아 간 것인바 ,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납될 수 없다 .

그러나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C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가정 내에서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약 8년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 스에 시달려 온 점 ,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장배경으로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적응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 피해자가 또다시 C를 심하게 폭행하고 폭언하는 것을 목격하자 두려움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극심한 가정불화로 2012년경 식칼로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피고 인을 방치하였는바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④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7세의 소년인 점 , ⑤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 이 바르며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던 피고인은 , 장남으로서 C와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폭행당하는 C에 대한 죄책감에 순간적으로 그릇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피해자의 어머니 ( 피고인의 할머니 ) 및 형제자매들이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인의 연령과 평소 행실 및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가정 에 돌려보내 줄 것을 탄원하였고 , 피고인을 지켜봐 온 선생님들과 이웃주민 , 친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 ⑦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 더 큰 정신적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 5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 앞으로도 평생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패륜이 라는 결과적 잣대로만 평가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 혹하고 , 오히려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학업에 정진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실형의 복역보다 피고인의 장래와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된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 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2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장기 4년 , 단기 3년

배심원 2명 : 징역 장기 1년 6월 , 단기 1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

주석

1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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