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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71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89,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 다.

정상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 사건 2017년 배당절차 배당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12년 내지 2017년 각 배당절차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각 집행채권을 일부 배당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배당이 이루어졌는바, 이처럼 잘못 제외된 채권을 다시 반영함으로써 정상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위 각 배당절차에서 배당채권자들이 정당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의 내역을 별지2 제1항 기재 방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그 결과는 별지2 제2항 각 표의 기재와 같은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건 2017년 배당절차에서의 정당한 배당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2017년 배당절차(G, 배당표 작성일: 2017. 8. 4.) 실제 배당할 금액: 58,431,525원 (공탁금 58,430,330원, 이자 15,322원, 집행비용 64,127원)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이유 1 원고 (*)119,737,366 10,833,475 추심권자(원고 압류 및 추심명령) 1 H조합 7,467,488 675,636 추심권자(2005타채15237) 1 I 11,226,164 1,015,709 추심권자(2006타채2445) 1 피고 327,026,702 29,588,389 추심권자(피고 제1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1 피고 155,888,244 14,104,298 추심권자(피고 제2 압류 및 추심명령) 1 J 유한회사 24,470,506 2,214,018 추심권자(2012타채30035) (*) 원고 채권금액 = C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채권 잔액 17,884,455원 추가 압류금액 101,852,911원 = 119,737,366원

라.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처럼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서 잘못 제외된 원고와 피고의 채권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 이 사건 2017년 배당절차에서의 원고의 정당한 배당액은 10,833,475원이 되고,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은 43,692,687원(=29,588,389원 14,104,298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2017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최종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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