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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존속 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공주 교도소에서 2016.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76』 피고인은 2017. 5. 3. 23:3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의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이 이 사건 외 E으로부터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진술을 청취 중인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D이 E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단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D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런 것을 묻고 다니냐

꺼져 라.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64』 피고인은 2017. 2. 10. 13:15 경 의정부 F 건물 1 층 피해자 G( 여, 44세)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양 아치 같은 년, 씨발 년 맘 같으면 죽이고 싶은데, 내가 큰집( 교도소 )에 갔다가 왔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때리기 위해서 점퍼를 벗은 모습을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약 15분에 걸쳐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4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CCTV 영상 확인)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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