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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9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466 피고 인은 2017. 11. 16. 15:27 경부터 같은 날 15:37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영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평소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위 출입구 차단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20 피고 인은 2017. 11. 17. 22:4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9세) 이 운영하는 'G 가요 주점 '에서 들어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9466]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2018 고단 620]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 고단 620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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