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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8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13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03:3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여, 45세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9 병 등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 누구든지 건들면 죽여 버린다 "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6명이 위협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25』 피고인은 2017. 3. 2. 17:20 경 서울 도봉구 F 지하 2 층 소재 피해자 G( 여, 49세)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혼자 김치찌개와 소주 1 병을 시켜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조용히

해. 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불안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2017 고단 4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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