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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71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6. 02:40 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티커 2개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뜯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 07:0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 품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6. 6. 6. 02:40 경 영천시 C 소재 E D 현수막 2개, 스티커 2개 220,000 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해 뜯어 감 2 2016. 6. 6. 04:00 ~05 :00 경 영천시 F 소재 G 식당 H 풍선 현수막 1개 150,000원 상동 3 2016. 6. 11. 07:00 경 영천시 I 소재 J 식당 K 조리대에 부착된 현수막 1개 100,000원 상동 합계 470,000원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16. 01:25 경 영천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영천 점 ’에서 유리 문을 아령으로 내리쳐 깨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36,000원 상당의 의류 26 벌을 포대 자루에 담아 가져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176』 피고인은 2016. 6. 9. 01:59 경 경북 영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휴대폰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길이 500cm, 너비 60cm) 의 줄을 가위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사진, 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2016 고단 3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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