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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16:19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남새가 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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