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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4. 03: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대동 씨 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감로 정사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마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 검사 결과 적색 등이 표시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03:18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3:28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3:38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3:48 경 4차 음주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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