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5184032 건물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박주원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성복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2.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 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가 2020. 4. 30.기준으로 5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6. 15.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납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5.경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월 차임을 미지급한 채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한 차임 월 8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커피가맹점을 열게 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사가 되지 않아 C에게 위 커피가맹점을 양도하였으나 C가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C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내쫓고 2020. 4. 중순경부터 직접 영업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므로 선처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희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