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5. 선고 2020가단511127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가단511127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손세규, 이호준, 조주영
피고
1. B종중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2018. 11. 27.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521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00㎡를 인도할 때까지 월 1,6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11, 27.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5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00㎡를 인도할 때까지 월 1,683,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종중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