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8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5만 원과 2020.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5만 원과 2020. 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