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4. ~ 2005. 9. 28.경 및 2006. 4. 26. ~ 2007. 3.경 D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정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E재단의 이사장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가 2005. 9. 24. 및 2006. 4. 26. 이 사건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의 친동생 F은 구 정신보건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24조 및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09. 3.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아무런 정신 이상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어머니 G과 막내 동생 F을 회유하여 F으로 하여금 2006. 4. 26.경 원고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이 사건 정신병원에 약 5년 동안 강제로 입원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친족인 동생 F의 입원 동의서만으로 원고에 대한 입원을 허락하여 입원비와 국고보조비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어머니 G과 동생인 F을 통하여 정신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