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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5195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전 477평을 분배 받아 대금을 모두 상환한 후 1966. 5. 26. 원고 앞으로 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B은 1966. 6. 15. 477평 중 249평이 분할, 이기되었고, 잔여 토지 228평은 1976년경 김포시 C과 합병되어, 전체 면적이 2,615㎡가 되었다.

나. 1980. 10. 7. 위 C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등기부는 1984. 5. 21. 작성되었다.

다. 한편 위 C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6.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 6. 15.자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4,731,84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분할 후 위 C 558㎡ 토지 위 C은 분할 후 면적이 558㎡였는데, 2005년 E 153㎡가 합병되면서 711㎡로 면적이 늘어났다.

에 대하여 1984.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원고 소유의 토지로 피고에게 다시 매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속 군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 6. 15.자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6. 8.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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