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천시 C 답 1123㎡ 중 별지도면1 표시 17, 18, 19,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김천시 D 답 352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중 1177분의 777 지분에 관하여 197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12.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토지 중 E의 지분(1177분의 29 지분)에 관하여는 1987.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3. 26.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토지 중 F의 지분(1177분의 371 지분)에 관하여 1986. 12.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0. 12. 29.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분할 전 D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1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3. 23. ‘피고와 원고가 각 점유하는 현황대로 분할 전 D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 전 D 토지 지상 수로는 현 상태와 같이 피고와 원고가 함께 사용하고 서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조정사건’이라 한다). 다.
이후 분할 전 D 토지는 김천시 D 답 222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G 답 1163㎡, H 답 133㎡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H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분할 전 D 토지에 인접한 분할 전 김천시 I 답 1504㎡ 이하 ‘분할 전 I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