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울 중구 C 대 1㎡의, 11/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6/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망인은 1983. 12. 15. 사망했고, 당시 원고 B은 혼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았다.
망인에게는 원고들 외에 처 E, 차남 F도 있었는데, E는 1996. 5. 2. 사망했고, F은 2006. 8. 24. 1955. 10. 1.자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7986호). 나.
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분할 ① 망인은 1956. 6. 7. 피고와 사이에, 귀속재산이었던 서울 중구 G 대 36.4㎡와 C 대 6홉(2㎡)을 일괄하여 피고로부터 대금 25만 환()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5만 환()을, 나머지 20만 환()은 1966. 6. 6.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2만 환()씩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② 위 G 대 36.4㎡는 1966. 10. 14. 망인 앞으로 1966.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위 C 대 6홉(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는 1966. 12. 29. H 대 3홉(1㎡)이 분할되어 1971. 6. 14.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머지 C 대 3홉(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1. 6. 14. 피고 앞으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건물 보존등기 ① 서울 중구 I 대 3.6㎡도 1966. 10. 14. 망인 앞으로 1956.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인은 이 토지와 위 G 대 36.4㎡의 양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11평 6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6. 10.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위 건물에 부속된 외부 화장실이 지어져 있다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