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21:15 경 부천시 C에 있는 가 운영하는 간이 분식점 앞에서, 가 피고인에게 주문한 음식을 건네주면서 받아 달라고 하자, “ 아 씨 발 내가 왜 받아야 돼 니가 내려 놔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음식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 (23 세), 이 이를 만류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여, 22세) 이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근위 지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분식점 업주인 피해자 ( 여, 47세 )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음식을 집어 던지려고 하며, △△△ 와 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분식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