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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7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6. 20.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5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동료와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뭘 쳐다봐! ”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소주잔과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 상의 위 소주잔 등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업주 성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폭력범죄 판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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