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15:00 경 양산시 R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대 찌개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중순 21:00 경 양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에 앉아 봐라. 안주가 이것밖에 없나!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