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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3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18: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오자 “ 씨 발 년 집구석에 있지 말로 술 처 무로 댕기 노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며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 왜 이러시냐

” 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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