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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07 2013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3. 05: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이산면 파인토피아로 신암교차로 36번 국도를 영주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104.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단독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23. 13:52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속도, ② 사고 직후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위치, ③ 피해자의 의학적 사망 원인 및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온 상태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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