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신암 교차로에서 봉화 방면 100m 지점 도로를 영주 시내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시속 약 11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 의 100분의 50 인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7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D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쏘렌 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F 쏘렌 토 차량에서 하차하여 앞 범퍼 좌측 부분에 서 있던 위 E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쏘렌 토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 중이 던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코란도 밴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 현장에서 위 E을 다발성 장기 파열 창 및 손상에 따른 급 성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 손상, 늑골 골절, 무릎 뼈 골절, 폐쇄성 안면 마비,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