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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고흥군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풍남리 쪽에서 풍양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주변에 창고가 있었으며, ‘천천히’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31. 13:55경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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