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신북면 예 향로 2695, 오장성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나주시 세지 쪽에서 영암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이고, 당시 저녁 시간대로 도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 등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19 세) 운전의 무등록 CA110 에이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탑승자인 피해자 E(15 세 )를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1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압박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H, I 전화조사)
1.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1. 각 병원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119 신고 접수 현황, 119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