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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1.02 2012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32번 국도 금천교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이고 위 도로는 하향으로 경사졌으며, 전방에는 황색전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ㅓ자형)로서, 위 삼거리 우측 안전지대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안전지대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공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밖으로 튕겨져나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7. 대전 서구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때문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 합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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