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4 2017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 암소 방서 쪽에서 그랑프리 주유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4차로 갓길 연석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 세), G(52 세), H(44 세 )으로 하여금 각각 현장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목 격자)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검시사진, 각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