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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0 2015고단2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건물 옆 골목길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콘크리트 보호벽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6에 있는 곤지암우체국 앞 도로를 배스킨라빈스 앞 골목 방향에서 곤지암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 주정차가 잦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 좌측 전면부로 그 무렵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243,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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