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2고단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 18:4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GS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리 608-4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2. 12.부터 2012. 8. 1.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GS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적재함 측면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혼다 어코드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744,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