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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9 2013고단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387에 있는 ‘유진카센타’ 앞길을 곤지암읍 방면에서 만선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을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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