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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30 2013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9. 17:5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전철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9. 17:5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신대사거리 방향에서 초월읍사무소 방향으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졸음 운전을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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