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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22:2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연곡길 6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2. 22:2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그 앞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T ACE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합계 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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