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8 2015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9: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쌍용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도척면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만 11세)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전반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D 재생결과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순간이 녹화된 CD 재생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가 상당히 세게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러한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