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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자서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신청 파일을 임의로 만드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다음과 같이 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6억여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가.

B(개명 후 C) 명의 도용 범행 (1) D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던 B에게 부업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F’, 최초대부금액란에 ‘삼백오십만’,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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