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홍대에서 바(Bar)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범죄심리상담가로 행세하면서 홍대 바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신분증, 핸드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은 후, 위 지인들 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C에게 “홍대 쪽에서 바를 인수하는 과정인데 지분을 주겠다. 지분 문제로 전화가 오면 네라고 해라. 같이 아르바이트했던 D 명의로도 처리해 주었다.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돌리는데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은행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경기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이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