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6 내지 9, 21 내지 28, 30, 35, 39 내지 43, 48 내지 52, 55,...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개인채무 변제 압박을 받자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백화점의 물품하역장이나 비상계단 통로 등에 판매용으로 적재되어 있는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5층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백화점 임대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코오롱 스포츠 티셔츠 50벌 합계 3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판매용 상자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국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98』 피고인은 2012. 2.경 (주)F에 근무하면서 기존 고객의 대출금을 본인의 영업자금으로 변제한 후 새로이 대출을 받아 대출실적을 높이고, 본인은 고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영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동생인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아주캐피탈 강남지점에서 ‘굿플러스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H', 대출신청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굿플러스 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아주캐피탈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