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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정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19. D우체국에 임용되어 2009. 1. 5. E우체국으로 발령받아 2012. 8. 9. 해임될 때까지 금융업무(보험업무 포함)와 우편업무 등을 담당한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1. 2009. 3.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3. 17. 진주시 F에 있는 E우체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G의 아들 H의 신분증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G이 H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환급금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2,000,000”, 계약자(수령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진주시 J건물 114-206“, 전화번호란에 ”K“ 등으로 직접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서명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환급금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우체국에서 위 H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환급금 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국장 L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사실은 H이나 G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L를 속여 대출 승인을 받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4.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진주시 F에 있는 E우체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G의 아들 H의 신분증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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