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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계를 2,3개 들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5. 25. 곗돈을 타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E에게 빌린 1,500만 원, 보험사에서 빌린 1,000만 원, 계주에게 빌린 돈 1,500만 원, 지인인 F이 대신 납부해 준 계금 1,0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받을 계금에서 위 차용금 2,500만 원을 공제하고, 다른 채무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7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2018. 5. 25.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캡쳐화면, 신협거래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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