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8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22』 피고인은 2018. 3. 27.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으로 2018. 3. 27. 300만 원, 2018. 3. 28. 1,600만 원, 2018. 4. 7. 1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797』 피고인은 2017. 5. 1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은 몇 개월 내에 갚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만 하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카드 할부 대출, 대부 업체 대출, 사채 등으로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