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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0』 피고인은 2017. 12. 27. 15:00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부 돈 300억 원을 받았고 그 중 40억 원이 남았다. 남은 40억 원을 쓰려면 그에 대한 수수료 5,4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현금 2,400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0억 중 5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후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본인도 제3자 명의로 빌려 쓴 대출금 채무가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4회에 걸쳐 3,115만 원을 교부받고, 총 11회에 걸쳐 1,23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25』

1. 2018.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티셔츠를 외상으로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옷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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