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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동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12. 12. 자 1,5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 위 ‘D ’에서 대부 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매일 12만 원씩 150일 동안 성 실히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운영하고 있던 위 호프집도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중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되갚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부터 2015. 7. 16.까지의 추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 중순경 위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호프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을 받아 그전에 빌린 1,500만 원의 차용금과 함께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호프집의 적자상태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모두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에 채무 연체금이 발생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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