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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피해자 E(여, 11세)의 모친 F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아버지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서 조금만 겁을 줘도 피해자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F가 집을 비우거나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3.경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말해봤자 너한테 좋을 거 없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봄 13:00~14:00경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를 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팔배게를 해주면서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30초 가량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7.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라.

피고인은 2014. 7. 31. 09:00경 인천 연수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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