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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61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와 함께 거주하면서 B의 딸인 원고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아버지인 사정과 아직 어린 원고에게 조금만 겁을 줘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추행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거나, 나아가 2013년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말해봤자 너한테 좋을 거 없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는 방법으로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후, B가 집을 비우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는 2011. 봄 13:00~14:00경 청주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원고(당시 8세)를 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발버둥을 치며 내려달라고 하는 원고의 반항을 억압하고 눕힌 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4. 일자불상 22: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원고(당시 11세)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원고의 엉덩이에 피고의 성기를 밀착시켜 약 30초가량 문질러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7.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원고(당시 11세)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옷 위로 원고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4) 피고는 2014. 7. 31. 09: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원고(당시 1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5) 피고는 2014. 6.경 주거지에 있는 원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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