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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

5. 주말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도 물을 마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양손을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8:30 ~ 19: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로 넣어 왼쪽 및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주말 07:00 ~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한 피해자(당시 13세)가 신발장 옆에 앉아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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