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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2:13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도우미 아가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컵 20개를 일부는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일부는 테이블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 곳 노래방 기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노래방 기기를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찾아간 주점에서 시비 끝에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주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기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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