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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0 2016고정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4. 21:00 경부터 22:18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주기 전에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2개를 발로 수회 차 넘어뜨려 테이블 1개의 다리가 부러지고, 다른 테이블의 페인트가 벗겨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 위 테이블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우 완 관절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 항 각 기재와 같이 노래방 내 테이블 등을 파손하는 등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노래방 내 노래방 기기를 파손하였다.

’ 는 행위도 위력의 태양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 내 노래방 기기를 파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약 1 시간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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