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11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34]

1. 피고인은 2016. 5. 13. 10: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어 다른 방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에 칼이 있다. 죽인다”라며 위협하고, 위 모텔 카운터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위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 빨리 가라고 개새끼야, 뒈지고 싶냐, 모텔이 여기 밖에 없어 씨발 가라고.. 머리를 뽀개기 전에”라고 위협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 눈까리 돌았어, 건들지 마, 나 빵잡이야”라며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3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8:2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마이크를 소파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종업원인 H가 위 6번방으로 들어오자, 위 H에게 “사시미 칼을 가져와라, 안 가지고 오면 니가 죽는다, 오늘 여기서 사람 하나 죽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