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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0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12. 17. 00: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들을 벽과 노래방 기계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야, 사장,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위 룸에서 나와 노래방 안쪽에 있는 내실의 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흠집이 나도록 했다.

한편 B는 피고인과 함께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내실 문 앞에 쌓여 있는 술이 들어 있는 박스를 뒤엎어 술병을 깨뜨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뒤엎으면서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의 설비 및 집기를 벽 대리석 교체비, 마블 보수비, 문 교체비, 테이블 교체비, 모니터 교체비 등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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