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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7 2016가합50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4,66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1) 원고는 강원 홍천군 E 지상에 ‘F’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B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강원 홍천군 G 대 1,000㎡에 건축되어 있던 ‘H’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건물내역에 주 건물(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54.07㎡), 부속건물1(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54.07㎡), 부속건물2(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70.00㎡)가 표시되어 있다.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과 그 부속 구조물을 직접 점유하며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 C교회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건물피고 건물의 구조와 배치 상황 1) 피고 건물은 목조 건물로서 부속건물2, 부속건물1, 주 건물이 아래 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2) 피고 건물 중 주 건물의 오른쪽과 아래쪽에는 아래 사진(주 건물의 오른쪽에서 촬영한 사진이다)과 같이 목재와 플라스틱 마감재로 구성된 비가림막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주 건물과 연결되어 허가 없이 증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구조물은 평소 창고로 사용되어 공구, 가구, 전기 컨트롤 박스 등이 보관되어 있었고, 주 건물의 오른쪽에는 LPG 가스통이 있었다.

주 건물 이 사건 구조물 3) 원고 건물은 목조 건물과 부속시설(바베큐장)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구조물의 아래쪽에 건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이 사건 구조물에서 2016. 2. 16. 14:00경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이 반소(半燒)되었고, 이 사건 구조물 인근에 있는 원고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건물과 원고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비품이 전소(全燒)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피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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