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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6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D 지상 나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주위적 피고는 원고 건물과 같은 대지에 있는 가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후렉시블 조인트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예비적 피고는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배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2015. 2. 2. 01:36 무렵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 발생 당시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부근에 주차된 차량의 뒤쪽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에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었다

(이하 위 녹화 영상을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 3)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5. 2. 2. 01:36 무렵(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 위 건물들 사이 부분에서 최초 불꽃이 피어난 후 01:40경 화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01:43 무렵 피고 건물에 설치된 사설경비시스템 열감지기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어 경비업체 직원인 G이 현장에 출동하여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G이 화재신고를 한 01:49 무렵 피고 건물은 반소 상태, 원고 건물은 전소 상태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관한 조사 결과 1) 화성소방서 화재조사 종합보고서(갑 제4, 13호증) G은 화성소방서의 화재조사 당시 ‘피고 건물에 설치된 6~7라인 감지기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 건물은 반소 상태였고, 원고 건물은 전소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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