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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36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위 건물 6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0. 9. 30. 피고 A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40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는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20억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신한캐피탈 및 피고 A은 2010. 9. 30.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A, 수탁자 원고, 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 및 신한캐피탈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증축 피고 A은 2010. 11.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별지3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렉산지붕 구조물 279㎡, 옥탑 1층에 별지4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판넬조 및 섀시조 판넬지붕 구조물 685.6㎡, 옥탑 2층에 별지5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45.5㎡를 각 증축하여 예식장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

한편 피고 A을 상대로 한 위 증축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215호)에서 위 증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하 위 증축분을 ‘이 사건 증축분’,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분을 합하여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다.

채권양도 및 신탁계약의 변경 1) 원고와 신한캐피탈은 2014. 11. 12.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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