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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1 2016가합2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19,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5. 원고가 영주시 C(D) 지상 E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13㎡(연면적 97.13㎡), C(F) 지상 G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9.15㎡(연면적 99.15㎡), H 지상 E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76.5㎡(연면적 76.5㎡), I 지상 J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96.51㎡(연면적 96.51㎡), K(L) 지상 G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94.94㎡(연면적 94.56㎡), K(M) 지상 N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97.10㎡(연면적 96.72㎡), K(O) 지상 P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99.18㎡(연면적 99.18㎡, 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2015. 8. 17. 영주시 K 전 2271㎡를 K 전 1087㎡, L 전 374㎡. M 전 405㎡, O 전 405㎡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고, 2015. 8. 21. 영주시 C 전 5,066㎡를 C 전 4,485㎡, Q 전 289㎡, R 전 271㎡, S 전 4㎡, T 전 17㎡로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위 각 건물의 표시 중 괄호 부분의 표시는 위 분할측량성과도에 따른 분할예정지를 표시한 것이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9. 15. 착공하여 2015. 11. 10.까지 준공하고, 피고로부터 평당 공사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5. 11. 6.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각서’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각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당사는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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